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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20. 1. 2. 13:08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중고기업 취업을 촉진시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가 있습니다.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금 넣듯이 적립을 하게 되며 장기 근속했을때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해부터는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는데요..

 

월급이 350만원이 넘는 청년이라면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 월급은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릅니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습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천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 가입조건은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 (군필자는 만39세까지 가능하다)
  • 12개월이 이하인 경우
  • (단 3개월 이하 단기근무 아르바이트)는
  •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 고용보험 기간이 총 12개월이 넘어도
  • 6개월 이상 된 경우 신청가능
  •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대학 재학.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 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공제 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명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만약 기업이 병역 특례 제도를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점할목중 하나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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